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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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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범죄 피해자 구조,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의 제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이탈리아, 일본, 바이마르 헌법과 유사하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제어를 사용하며, 독일 기본법은 '기본권'이라는 표제어를 사용한다.

2.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제11조평등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주요 내용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평등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제12조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
제13조 죄형법정주의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 불소급,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대한민국 내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주하고 거주할 권리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제16조 주거의 자유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보호
제18조 통신의 비밀통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환
제19조 양심의 자유윤리적·도덕적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 보상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 보호
제23조 재산권재산권 보장,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의 정당한 보상
제24조 선거권보통선거의 원칙
제25조 공무담임권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를 담당
제26조 청원권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제28조 형사보상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제30조 범죄행위 피해자의 구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대학의 자율성
제32조 근로의 권리최저임금제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 조건 기준, 여성 및 장애인 근로 보호, 연소자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 우대
제33조 근로3권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 증진,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보호, 재해 예방
제35조 환경권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주거 생활의 보장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 모성 보호, 국민 보건
제37조 기본권의 제한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불가
제38조 납세의 의무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
제39조 국방의 의무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방


2.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0조)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뜻한다. 국가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10조는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이 조항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2. 2. 평등권 (제11조)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3. 신체의 자유 (제12조)

제12조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영장제도: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선변호인 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미란다 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 구속적부심 제도: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4. 죄형법정주의 (제13조)

제13조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조항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들을 포함한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 '''형벌 불소급''':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 '''소급입법의 제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과거의 행위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
  • '''연좌제 금지''': 범죄인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5. 거주·이전의 자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2. 6. 직업 선택의 자유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7. 주거의 자유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강제적 침입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침해 행위로부터도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2. 9. 통신의 비밀 (제18조)

제18조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통신의 내용, 통신 당사자, 통신 일시 및 장소 등 통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의 비밀 보장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함께 개인의 존엄성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2. 10. 양심의 자유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윤리적·도덕적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양심의 자유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외부로 표현되지 않은 양심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2. 11. 종교의 자유 (제20조)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교를 부인하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2. 12.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 시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13.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 보호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받는다.

2. 14. 재산권 (제23조)

제23조는 재산권 보장,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의 정당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15. 선거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보통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

2. 16. 공무담임권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17. 청원권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 18. 재판을 받을 권리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며,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19. 형사보상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0.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제29조)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이다.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21. 범죄행위 피해자의 구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22.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제10조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다. 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2. 23. 근로의 권리 (제32조)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최저임금제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 조건 기준, 여성 및 장애인 근로 보호, 연소자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 우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 24. 근로3권 (제33조)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이를 근로3권이라고 부른다.

2. 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26. 환경권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27. 혼인과 가족생활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28. 기본권의 제한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29. 납세의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 30. 국방의 의무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 다른 나라 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이탈리아의 현행 헌법, 일본국 헌법, 바이마르 헌법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등은 ‘기본권’이라는 표제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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